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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7.02 2018가단570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부동산 목록 제7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피고 A, B 이외의 피고들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