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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7 2017가단475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470,000원, 선정자 B에게 5,263,000원, 선정자 C에게 5,453,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는 원고라고만 합니다) 및 선정자들은 피고 회사에 각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

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 체불임금 1 A 2017. 1. 5.부터 2017. 1. 23.까지 2,470,000원 2 B 2016. 12. 16.부터 2017. 1. 23.까지 5,263,000원 3 C 2016. 12. 16.부터 2017. 1. 23.까지 5,453,000원 4 D 2016. 12. 16.부터 2017. 1. 23.까지 4,978,000원 5 E 2016. 12. 16.부터 2017. 1. 23.까지 5,263,000원 6 F 2016. 12. 16.부터 2017. 1. 23.까지 5,548,000원 7 G 2016. 12. 16.부터 2017. 1. 23.까지 3,610,000원 8 H 2016. 12. 16.부터 2017. 1. 23.까지 3,040,000원 9 I 2016. 12. 16.부터 2017. 1. 23.까지 2,470,000원 10 J 2016. 12. 16.부터 2017. 1. 23.까지 5,543,000원 11 K 2017. 1. 5.부터 2017. 1. 23.까지 2,660,000원 12 L 2017. 1. 5.부터 2017. 1. 23.까지 2,090,000원 합계 48,388,000원

나. 그러나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임금 2,470,00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12명의 임금 도합 48,38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의 연장 합의 없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미지급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 등의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째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7. 2. 7.부터 각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17조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등은 이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 본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