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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2006. 11. 3. 선고 2006고단3740 판결

[횡령] 항소[각공2006.12.10.(40),2718]

판시사항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의 일부를 타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한 사안에서, 위 배당받은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할 것이고, 위 지급 약정으로 인하여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한태화

변 호 인

변호사 이쌍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서중기를 실제로 운영하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인바,

2005. 9. 29. 대구 수성구 범어동 45-37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가 합천군으로부터 수급한 경남 합천군 옥두리 소재 옥두천의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토사운반작업을 하청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뒤 그 공사대금 94,0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자들이 피해자의 합천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합천군이 남은 공사대금 165,576,950원을 공탁하자, 공사대금을 속히 회수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제의에 의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금 135,339,75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공탁된 위 공사대금을 받으면 피고인의 공사대금 채권을 제외한 금 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11.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위 공탁금 중 금 135,065,181원을 수령하여 그 중 41,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 피해자의 반환요구가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 단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배당절차에서 135,065,181원을 배당받은 이상 그 금액 전액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일단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위 금원은 피고인 자신의 재물이라 할 것이다(비록 피고인이 배당받은 금액에서 41,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 41,000,000원이 바로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