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4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9. 5. 12. 18: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골목길 부근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위 골목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C(여, 15세) 등 4명의 사람들을 발견하자, 자전거를 근처에 세워두고 위 골목길로 걸어 들어와 위 C 등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현장사진

1.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누나가 선도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