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05 2019고단445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9. 5. 12. 18: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골목길 부근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위 골목길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C(여, 15세) 등 4명의 사람들을 발견하자, 자전거를 근처에 세워두고 위 골목길로 걸어 들어와 위 C 등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현장사진
1. 씨씨티브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누나가 선도의지를 보이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