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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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C는 1911. 6. 28. 경산시 B 유지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소유권자 C의 주소가 “D”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나. C는 1951. 3. 12. 사망하였고, 손자인 피고 A이 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28년경 경산시 E동 일대의 토지에 설치한 F저수지의 부지로 편입되어, 원고가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산시 G면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26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을 지급한 뒤 F저수지의 기지로 편입하였고, 1928년 저수지 설치공사를 준공한 이래 20년 이상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그런데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인 C의 주소가 누락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상속인인 피고 A 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는 이 사건 토지가 피고 A의 소유라는 확인을, 피고 A을 상대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구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