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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7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또는 체크카드를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 대포통장으로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C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을 맡아 명의 대여자 모집,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 수익금 관리, 법인 폐업 등 본 건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 D는 그들 명의로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C에게 제공하거나, C이 대포통장을 유통할 수 있도록 명의 대여자 모집, 유령법인 설립, 사업자등록, 대포통장 개설, 대포통장 구매자 모집, 수익금 인출 및 타인에게 대여한 대포통장이 지급정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을 폐업하는 역할을 각각 맡아하기로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28.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E은행 신부동지점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유령법인 명의로 E은행 계좌(계좌번호:G)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인 H, I, J으로 하여금 유령법인을 설립하게 하여 총 7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21개를 개설하고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