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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고단414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입국한 사람으로서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해당되어 부천시장으로부터 2020. 7. 6.부터 2020. 7. 20.까지 부천시 B 아파트 C 호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9. 20:21 경 위 자가 격리장소를 나와 인천시 왕산 해수욕장을 다녀옴으로써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감염병 유행에 따른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조치인 부천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