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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함에도 불구하고(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그 후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씩 있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나, 피고인들이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거는 바람에 시작된 우발적인 범행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손해배상으로 합계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민사상 합의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