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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84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849』 피고인은 2018.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재물손괴미수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8.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5. 00:30경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수개월 전부터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사단법인 C 소유의 D 갤로퍼 차량을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0cm)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유리 및 측면 유리, 앞 범퍼 등을 수차례 내려쳐 위 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973』 피고인은 2018. 4. 1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미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재물손괴미수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8. 14:55경 제주시 E에서 피해자 F(남, 55세)가 직원으로 근무 하는 G 의류매장에 런닝셔츠만 착용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저 새끼 죽여 버린다. 핵을 쏘아서도 죽여 버린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같은 날 15:05경까지 행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7. 21:57경 제주시 H에 위치한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내 단검 내놔라, 누가 가져갔냐.”라고 말하고 제주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이 "단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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