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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8 2019고단17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17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역 부근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C 계좌(D), 주식회사 E이 명의의 C 계좌(F)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2019고단241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1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계양구청 인근 커피숍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의 통장과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2019고단268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8. 10. 22.경 부천시 J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의 통장과 현금카드, OPT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2019고단364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대출업자를 사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