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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6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5. 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경영의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주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8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