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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3.15 2017고단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경부터 2010. 8. 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D에 있는 ( 주 )E 분양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F 토지의 분양 대행 업무 팀장으로서 공소사실에는 “ 분양 대행 업무의 총괄 본부장으로서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 분양 대행 업무 팀장으로서 ”라고 인정한다.

분양상담 및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위 회사로부터 분양금액의 10% 상당을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업무를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9.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가 분할 필지번호 G21-2 면적 336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900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답사를 하면서 “ 이 토지가 H의 가 분할 필지 G21-2이 다, 지분 등기 후 1년 이내에 개별 등기를 완료해 줄 수 있고 개별 등기 후에 농가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임야는 토지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할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더욱이 피해자에게 위 H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었던 임야는 실제로 위 I 임야로서 ( 주 )E에서 소유한 토지가 아니었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상의 토지와 다른 토지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0.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 와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가 분할 필지번호 G21-3에 면적 336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2,830만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현장 답사를 하면서 “ 이 토지가 H의 가 분할 필지 G21-3이 다, 지분 등기 후 1년 이내에 개별 등기를 완료해 줄 수 있고 개별 등기 후에 농가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