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2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16: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 ' 미용실 안에서 ‘ 주 취 자가 행패를 부린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 좆 까고 자빠졌네
씨 발 놈들이", " 해병대 나왔냐,
죽을래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행위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