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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노16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인바,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를 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범죄로 1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의 형, 이종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형 등),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3쪽의 밑에서 3줄의 ‘법령의 적용’을 ‘양형의 이유’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