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6노6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H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 용도를 기망하거나 취업을 알선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450,200,000원을 편취하여 이를 골프비용,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불구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