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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2 2017노365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허위의 이른바 ‘ 유령 법인’ 들을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 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 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 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 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 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규모와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이나 불법 스포츠 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게다가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역할에 있어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예비 신랑과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미 형이 확정된 공범들과 비교하여 범행 횟수, 전과 관계,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