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07 2016고단75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11. 경 우체국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5. 경까지 사이에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17. 경 요통 등을 이유로 C 한방병원에 24일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1. 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입ㆍ퇴원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5. 경 인천 소재 C 한방병원에 뇌혈관 질환, 고혈압 등으로 2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RI 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당시의 상태를 감안할 때 14일 동안의 입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입원한 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같은 해 10. 18. 피해자 AIG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96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1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196,014,395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 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