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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합7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3. 04:07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원 지하 주차장 입구 옆 길가에 설치된 E 보궐선거 F 정당 후보 G의 선거 현수막 연결 끈 4개를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태워 버린 후,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뜨려 훼손 ㆍ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자료, 사진, 현수막 검인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 벽보를 훼손 철거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관리의 효용 등을 해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