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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9 2013가단7441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F,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창호공사업, 철물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이고, I대학교 건물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J를 운영하는 H에게 위 화장실 설치공사 중 설비공사인 수도배관 설치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H은 원고 A을 고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위 설비공사 중 수도 배관 용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 A은 2011. 2. 26.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려면 건물 내부의 천정에 시공된 텍스를 뜯어내고 수도관을 설치하고 배관 용접을 하여야 하므로, 높이 2.5m 정도의 이동식 'A형 사다리 이하 '이 사건 사다리'라고 한다

"를 설치한 후, 이 사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시공하였는바, 이 사건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쓰러지는 과정에 바닥으로 떨어져 우 쇄골 간부 전위성 분쇄골절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당시 원고 A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다리를 붙잡아 고정하거나 지지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여, 원고 A 단독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 원고 B은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주장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사다리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