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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7672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67,533원및그중 19,994,363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