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7가단517672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67,533원및그중 19,994,363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467,533원및그중 19,994,363원에 대하여는 201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