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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8 2017고단1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8,000 만 원을 주면 아들을 포항 항운 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5. 2.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되는대로 빨리 송금하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받아 자신의 아들에 대한 한국가스 공사 취업 알선 대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자신의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 자의 아들에 대한 취업 알선을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2. 11. 6,000만 원을, 2015. 2. 24. 2,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신청서 등, 예금거래 내역 증명, 각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 금액 중 5,2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