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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523

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 5. 22:25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 ’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 문제로 피해자 B, 피해자 C 및 그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벽돌을 들어 피해자 B의 이마에 던지고, 피해자 C의 우측 팔을 비틀고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 B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혔고, 피해자 C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 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얼굴을 여러 차례 할퀴어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안면 부 찰과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폭행 방법 및 정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