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2708 | 토초 | 1996-10-08

[사건번호]

국심1994서2708 (1996.10.08)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9,876,430원의 부과처분은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대지 328.1㎡에 대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철거이주보상비 35,952,000원을지가상승액에서 공제하며,

나.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액에서 90.1.1~90.12.30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액을 차감(제외)하고, 다.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며, 동 개

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