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937
강도예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채 강도 예비 단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 커터 칼 등을 준비하여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09. 5. 27. 특수강도 예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2. 6. 21. 강도 예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 형법 제 342조” 는 “ 형법 제 343조“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