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30 2013고정2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0: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D’ 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손님이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사건정황을 청취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왼팔을 내려치고, 가슴을 양팔로 밀치며, 목 울대 부분을 오른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