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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30 2013고정22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00: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층 ‘D’ 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손님이 시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사건정황을 청취하고 있던 중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의 왼팔을 내려치고, 가슴을 양팔로 밀치며, 목 울대 부분을 오른손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