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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5나652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편의점 가맹계약 체결 1) 피고는 2010. 8. 25.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과 사이에 ‘세븐일레븐 B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코리아세븐, ‘을’은 피고). 제47조(최저보장제도) ① ‘갑’은 ‘을’에게 별첨(9)에서 정하는 대로 최저보장을 하여 줄 수 있다. ③ ‘을’이 전 2항 및 본 계약상 ‘을’의 의무에 해당하는 조항을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고 ‘갑’이 문서로서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거나 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 통보일 또는 그 기한의 종료일이 속한 월의 초일로부터 전 1항의 적용을 중지한다. 아울러 ‘을’은 최저보장이 중지되는 경우에도 ‘갑’의 해지권 등 이 계약상의 ‘갑’의 다른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제52조(‘갑’에 의한 해지) ①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54조(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는 손해배상) ①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하여 ‘갑’ 또는 ‘을’로부터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책임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배상(계약의 잔존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을 포함 으로서 상대방의 평균 월 수수료의 15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점포 건물의 건축개수 및 내외장 시설공사비용의 잔존액 및 시설장비철거비용은 이를 부담한 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