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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25 2019고단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