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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8 2013가단710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77,572,730원, 피고 A은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신분관계 및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등 손해보험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이다. 원고는 C과 D 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1. 5. 23.부터 2012. 5. 23.로 하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담보하는 특약이 포함된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은 때 이를 보상하는 것인데, 그 피보험자의 범위에는 기명피보험자인 C은 물론 그의 자녀인 E도 포함되었다. 2) 한편, 원고는 ㈜바이크렌트와 F 오토바이에 관한 종합보험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 2,000,000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피고 B는 ㈜바이크렌트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그 기간을 2011. 12. 7. 16:00부터 2011. 12. 8. 16:00까지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1. 12. 8. 01:45경 E을 뒷좌석에 태운 채 피고 B가 임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동사거리 부근을 홈플러스마트 방면에서 남흥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 이르러 도로 중앙에 설치된 철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2) 이 사고로 E은 병원치료 중 사망하였다. 3. 원고의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C과 맺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포함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에 따라 E과 그 유족이 위 교통사고로 입은 치료비를 포함한 손해 중 E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197,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