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5035 | 상증 | 2014-07-09
[사건번호]조심2013서5035 (2014.07.09)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의 부가 쟁점주식을 2002.12.16. 아들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형식상 ◇◇◇이 쟁점주식을 □□□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증여행위를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사주인 김OOO의 아들로서,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법인의 주식 29%를 소유하다가, 2002년말 주식 30%를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외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설립 이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주식변동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① 장OOO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1998.4.23. 청구외법인 주식 2,000주를 주당 OOO에 진OOO(청구외법인의 임원)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②최OOO은 사주 김OOO의 대학동기로 OOO 대표를 지냈던 자로 2002.12.16. 청구외법인 주식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에 장OOO(청구외법인의 고문변호사)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③장OOO은 2008년 11월에 청구외법인 주식 3,000주를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쟁점주식의 당초 실소유자는 김OOO로서, 최OOO이 2002.12.16. 쟁점주식을 장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김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3.8.22.청구인에게 2002.1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은 예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회사 설립시 최OOO은 발기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주식 3,000주를 인수하고 대표이사로 1996년 4월에 취임하였다.
(2) 최OOO은 건강악화(2002년 6월 간암 판정)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려워지고 병원비 충당 등을 위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대주주(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버지가 70% 소유)에게 매수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은 1주당 OOO에 취득하였으나,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할 경우 「항만법」제33조 등에 위배되어 청구외법인이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장OOO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3) 처분청에서는 매매관련 약정서 내용으로는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불분명하다는 사유 등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OOO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과 최OOO의 쟁점주식 매매거래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당한 처분이다.
(4) 2010년 9월에 OOO지방국세청 조사3국에서 이 사건 행위를 청구인이 최OOO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행위를 중복조사하고 종전 조사공무원과 견해를 달리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규정의 취지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최OOO은 김OOO 회장에게 예속된 지위에 있었던 점,「항만법」상 주식보유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명의신탁으로 그 동기가 분명한 점, 이 사건행위(주식이동)가 최OOO의 2002년 건강악화가 주된 이유인 점, 쟁점주식의 실소유자, 명의수탁자,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을 보면 사실확인서, 문답서의 내용은 합리적이고 진실된 것으로 위 각 사실확인서, 진술서 등이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 등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세무조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비상장주식 양도” 등 보관서류의내용을 보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백만원으로 신고하고, 실지조사시 조사실적에 대비하고자 양도가액의 금융자료는 OOO백만원을 준비하고자 계획한 내용이다.
국세청에 신고된 쟁점주식의양도가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점과 납세자가 OOO백만원을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은 위 계획이 그대로 실행된 것임을 알 수 있고,또한,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내용의사전계획은 최OOO이 청구외법인의 고문세무사를 통해 사전에 계획하고, 이를 김OOO 회장일가에게 보고하여 이 사건행위의 당사자 모두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대금OOO 수령내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식양도가액OOO과 일치하지 않고, 일시보관서류에서 확인된 계획(사실상 증여를 매매로 신고하여 증여를 은폐)의 양도가액과 일치하고, 당시 최OOO이 동 계획을 김OOO와 청구인을 위해 검토하고 보고한 점으로 보아 증여행위를 매매로 가장하기 위해 사전에 조작된 증거임이므로 쟁점주식을 김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2002년에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후 장OOO에게 명의신탁하고, 2008년 장OOO 명의의 주식을 OOO(주)에게 재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2008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O(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쟁점주식을 OOO(주)에게 명의신탁한 사실(2008년 명의신탁)만을 확인하여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당시 납세자인 OOO에게 통지한 것이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중복조사금지에 대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2008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조사청OOO은 2002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별도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므로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실제 국세통합전산망 상 청구인의 조사이력을 조회해 보아도 2002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조사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O의 사실확인서 및 최OOO과 청구인의 문답서 상주요 확인내용은 아래 <표2>·<표3>·<표4>와 같다.
○○○
(나) 2002.12.16. 최OOO과 장OOO이 체결한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
(다) 2013.5.20. OOO지점장이 발행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서를 보면 2002.12.16. 장OOO이 최OOO의 OOO로 OOO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이 2013년 5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고, OOO은 2010년 9월경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장OOO이 OOO(주)에게 증여한 3,000주는 청구인이 OOO(주)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2010.11.8.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백만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전액납부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조사대상연도 : 2009.1.1.~2011.12.31.
2) 조사기간 : 2013.5.2.~2013.6.30.(60일간)
3) 청구인은 아버지 김OOO가 1996년 OOO(주) 설립시 최OOO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그 주식 3,000주를 2002.12.16. 증여를 받고 신고누락하여 증여세 과세
4) 장OOO은 2002.12.16. 청구인 소유 OOO(주) 주식 3,000주를 최OOO으로부터 양수하는 형식으로 명의신탁하여 증여의제 과세
- 장OOO이 2009.1.9. 사망하자 청구인은 결손법인 OOO를 인수하여 그 영리법인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처럼 가장해 재차 명의신탁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증여세는 2010년 OOO에서 조사하여 기 과세되었고, 관련 배당소득은 청구인 명의로 신고 또는 기 결정하였음
(마) 세무조사 당시 OOO(주)의 사무실에서 발견된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검토서에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O가 2013.5.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최OOO 명의의 OOO 주식 3,000주를 2002.12.16. 아들인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하였다”라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양도대금OOO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주식양도가액OOO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일시보관서류에서 확인된 계획 양도가액과 일치한 점, 당시 최OOO이 동 계획을 김OOO와 청구인을 위해 검토하고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형식상으로는 최OOO이 2002.12.16. 쟁점주식을 장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는 증여행위를 매매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에서는 중복조사금지에 대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OOO은 2010년 9월경에 2008년을 조사대상기간으로, OOO은 2013년 5월경에 2002년을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별도의 명의신탁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어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