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12598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999,9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14. 3.경 사실 세종시 산업입지는 당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인해 이미 공급계획 물량이 전부 소진되어서 더 이상 산업단지 개발이 어려웠고, 당시 56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3,0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세종시 C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산업단지개발을 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인 상태에서 원고에게 “세종시 C 일원에 산업단지를 개발 중인데 현재까지 60억 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이고, 2014. 11.경 허가가 나오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토사를 판매한 금액 40억 원까지 포함해서 170억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전체이익금의 10%를 줄 테니 2억 원을 투자해라. 먼저 차용해준 1억 원이 있으니 그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하고 1억 원만 더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99,999,998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고단769, 1454(병합)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2. 3.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199,999,998원을 편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편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9,999,9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