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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81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편의점의 실질적인 업주인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 20:54 경 위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청소년인 D(17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인 자 몽에 이슬 1 병, 처음처럼 소주 1 병 등 3,1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자필 진술서

1. 청소년 주류 구매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