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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64』 피고인 A는 평택시 E에 있는 ‘F 요양원 ’에 입원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요양원에 함께 입원해 있던

G, H, I, J 등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단 말기를 교부 받은 후 이를 되팔아 술값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고, 피고인 B은 오산시 K에서 ‘L’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매출 실적을 올려 휴대전화 개통 사로부터 개통 수당을 받기 위하여 A를 통해 확보한 G, H, I, J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이들 명의로 새로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9. 오산시 K에 있는 ‘L’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위 F 요양원에 함께 입원하였던

G의 주민등록증을 임의로 사용하여, G의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M) 고객 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N’, 주소 란에 ‘ 경기 부천시 소사구 O’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란에 ‘G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H, I, J, P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8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에스케이 텔레콤 주식회사 직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