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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39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2014. 7. 25. 11:55경 남양주시 D빌라 신축 건설 현장에서, E이 위 빌라의 소유권자인 ‘C’ 회사의 허락 없이 위 빌라의 유치권자인 피해자 F(여, 48세)의 의뢰만을 받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병원 도착 시간 확인, A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계단 근처에서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고, 그 옆에 타일 박스가 쌓여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G은 피해자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 점, H은 피해자가 판시 범행 현장에서부터 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범행이 있은 후 약 1시간 30분 정도 지난 후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던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진술과 판시 상해 부위 등이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