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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4.17 2018가단505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7. 4.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주시 D 지상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19,740,000원, 공사기간 2016. 8. 1.부터 2016. 9. 13.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일부 공사를 추가하며, 공사대금을 232,21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6. 10. 20.부터 2016. 11. 30.까지로 각 변경하였다.

나. C은 2016. 9. 1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19,740,000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7. 7. 7. 완공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5. 공사대금 230,000,000원 중 건물 준공 시 100,000,000원을, 2017. 9. 15.까지 46,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C은 2017. 12. 18.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3,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도급인인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을 통해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하였고, 수급인인 C도 이에 동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146,000,000원 중 이미 지급한 7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최초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사대금 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