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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0 2018고합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모두사실] 피해자 E는 유명 앰프제작회사인 영국 회사 ‘F’ 과의 거래를 주로 하던

G를 운영하다 과다 채무로 폐업하면서 2013. 2. 27. 경 피해자 ( 주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자본금 5,000만 원, 주식 10,000 주를 발행하되 E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기 어려워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3,500 주, J에게 3,000 주, K에게 1,000 주, L에게 2,500 주를 명의 신탁 하였고, 이후 I 명의의 주식 3,500 주는 2013. 7. 23. 경 피고인 A에게, J 명의의 주식 3,000 주는 2013. 7. 23. 경 피고인 B에게 명의 신탁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중순 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E와 만 나 E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3,500 주를 피고인 A 명의로 주주 명부에 등재하고 회사 일일상황 등을 보고 하기로 하되 월급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2013. 7. 23.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3. 12. 경 실제 소유자가 E 인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3,000 주, 피고인 A 명의로 3,500 주를 명의 신탁하였다는 각각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에 피고인들은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은 합의서 및 자신 명의의 인감 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합의서를 소지하여 2013. 12. 28. 경 미국 LA 소재 M 호텔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문이 자 E의 지인인 N와 E를 만 나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E 임을 재차 확인한 후 이 사건 합의서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작성을 N에게 위임하는 등 피고인들은 E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 이자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소유자 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운영 상황 등을 메일과 전화 등으로 보고 하였으나 E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회사 사정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