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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9노7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교회와 F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각 교회의 대외건축총괄본부장이었던 A에게 교회 신축공사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여 A으로 하여금 여러 피해자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자신은 그 피해자들에게 각서, 위임장, 영수증을 작성해 주는 등으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범행 시기나 수법, 편취명목 등에 비추어 종전 사기범행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과 A의 공모 하에 행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교회 및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교회의 대외건축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은 위 D교회 및 F 교회의 담임목사이다.

피고인은 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A에게 맡기면서 D교회 및 F 교회의 건축공사계약 등에 대하여 위임하고, A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2008. 6. 2.경 위 D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