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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18 2013고정21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1. 03:40경부터 같은 날 04:15까지 춘천시 B에 있는 C사우나 4층 남탕 내에서 사우나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를 보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야 이리와, 너 좀 봐라 개새끼야, 뭐하냐,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면도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 10여명이 욕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