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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501931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소외 D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원 작성 2015년 제172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여 D의 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문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615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는 D에 대한 같은 법무법인 작성 2014년 제1713호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 청구금액을 71,227,480원으로 하여 D의 문엔지니어링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300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 문엔지니어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금21854호로 D의 급여 2,244,230원을 공탁한바, 위 공탁금에 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법원은 2016. 1. 22. 실제 배당할 금액 2,216,399원을 추심권자들인 원피고 및 소외 E, F, G에게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피고 원고 E F G 배당액 545,148원 552,688원 157,911원 720,489원 240,163원

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및 F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 및 F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2, 갑 제2, 16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허위채권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D에게 실제로 채권이 없음에도 위 1.의 가.항 2)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고 그 금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