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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3가합11106 (1)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2. 3. 19. B에게 2억 2,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2. 5. 1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A는 같은 날 B, E과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528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그 변제기까지 갚지 못할 경우 B와 주식회사 E은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B는 2012. 3. 19. A에게 별지2 목록 제1 내지 4항 각 기재 부동산(이하 각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A, 채무자 B, 같은 날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는 2012. 6. 14.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B는 2012. 6. 2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받은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여 주었다.

다. A는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F)에서 근저당권자로 참가하여 2013. 8. 1.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1 내지 4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174,620,216원을 배당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1. 5. B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09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다음 B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