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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절세를 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 16. 14: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간 F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