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8.05.10 2017가단26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12. 9. 선고 2013가소42415호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6342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주문 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 12. 9. 선고 2013가소42415호 판결에 기한 강제 집행을...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면6342호로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허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주문 1항 기재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함.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