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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10073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2017. 2. 6.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G호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4.부터 2020. 3. 3.까지,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G호 임대차’라 한다)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4.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G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피고 E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중 300만 원을 피고 D으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D을 대리하여 2019. 11. 29. 피고 E에게 위 G호 임대차보증금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 2019. 12. 5. 위 양도통지가 피고 E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 자백간주 피고 E: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이 사건 G호 임대차가 2020. 3. 3. 종료하였으므로 피고 E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G호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E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G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E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 E에게 피고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G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G호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위 제1항의 인정사실과 각 증거,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E가 2018. 8. 16. 피고 D에게 이 사건 G호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반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