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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3 2018노389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N’, 이하 ‘N’라 한다)의 부탁을 받고 N가 Q를 통해 유령법인 명의의 대표전화번호(이하 ‘대표번호’라 한다)를 만들도록 N와 Q를 중개해 주었을 뿐, 위와 같이 생성된 대표번호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N와 연계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원심은 사기방조죄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N 및 그와 연계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의 조직원이 2017. 8. 24.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6,66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8.경부터 같은 해 11. 22.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389,820,792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Q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 명의의 각 전화를 개통하여 위 N에게 판매하는 것을 알선함으로써 위 N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