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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23 2017고단267

사문서위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 위조 피고인 B은 2012. 6. 1. 경 G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 주식회사 H’, ‘ 주식회사 F’, ‘ 주식회사 E’ 의 순서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와 영업소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I 영업소를 운영하였으나, 택배 고객으로부터 지급 받은 운송료를 위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E로부터 운송료 지급 독촉을 받은 G가 I 영업소 운영 중단을 요구하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I 영업소를 운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공무원 임을 이유로 명의를 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 너의 아버지 J 명의를 빌려 달라. 명의를 빌려 주면 영업소 수익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10. 경 영업소 위 수탁 계약서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아버지인 J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지의 ‘ 성명’ 란에 ‘J’ 등을 기재한 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오른쪽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같은 날 ‘ 미 수채권’ 란 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미수채권 및 보증금 양도 양수 계약서 용지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아버지인 J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지의 ‘ 양수인’ 란에 ‘J’ 등을 기재한 후,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오른쪽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영업소 위 수탁 계약서 1 장과 미수채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