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04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시원을 운영하였을 뿐 숙박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 인의 업소는 공중 위생관리 법상 신고 대상인 숙박업이 아니다.

2. 판단 공중 위생 관리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 1조),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 3조 제 1 항). 여기서 “ 공 중위생 영업” 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등을 말하고, “ 숙박업” 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2호). 위 법의 목적과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영리의 목적으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법령이 정한 제외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위 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에서 규정한 “ 숙박업 ”에 해당하고(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947 판결 참조), 이러한 “ 숙박업” 을 하는 사람은 위 법 제 3조 제 1 항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등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등의 손님을 모집하여, 그들을 상대로 1일 당 2만 원 내지는 16,000원의 요금을 받고 그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객실과 침구, 세면도구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