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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8.28 2019가단156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망 I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전라남도 함평군 J 답 1,745㎡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