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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가단1288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11,723,287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5. 25. 당시까지의 원금 16억5000만원, 이자 708,249,624원 합계 2,358,249, 624원 중 683,927,384원을 배당받은 후 남은 원금 966,072,616원, 당시까지의 이자 708,249,624원과 위 원금에 대한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 청구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C은 별지 기재 채무에 대하여 23억 1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는 211,723,287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 C은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하여 각 2,3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