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4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 직업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