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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6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 인바, 클럽에서 즉석만 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D( 여, 22세) 및 피해 자의 일행 E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F 모텔’ 로 이동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D과,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일행 E과 함께 각자 모텔 방에 입실한 다음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피고인들은 2015. 7. 31. 08:00 경 위 ‘F 모텔’ 302호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위 모텔 방에 들어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옷을 모두 벗고 콘돔을 착용한 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깨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A이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몸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아이 폰 6(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