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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슈퍼 에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8:5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영천 영대병원 쪽에서 영천 경찰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5 세) 을 위 버스의 좌측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09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경북 영천시 오수 1길 10에 있는 영남 대학교의 과 대학부 속 영천병원에서 저혈 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